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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7

전세보증금 안고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일까 전세보증금 안고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일까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같이 넘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부증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 인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기준부담부증여는 증여 대상 부동산에 딸린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인수한다면 부담부증여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인수했는가'입니다. 계약서에 채무 인수 문구만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 후 보증금 반환채무.. 2026. 9. 19.
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을 팔 수 있는지,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상속인 여럿이면 등기는 어떻게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되나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대인 지위도 지분대로 나눠 갖는 형태가 됩니다.매도 전 확인할 사항·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 액수와 지급 시기·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 상속인이 몇 명인지세입자 계약, 그대로 유지되나요매도가 이뤄져도 .. 2026. 9. 14.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 항목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을 보낼 대상이 원래 알던 집주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자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다가 나중에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계약 전 지급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위탁자 이름만 있는 경우· 신탁회사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보증금을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 경우신탁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신탁등기가 되면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이름이 소유자로 표시되고, 원래 집주인이었던.. 2026. 9. 4.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 이름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도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가능할까요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내용이 표시되므로, 등기사항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전세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 상대방과 절차가 일반 매물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원래 집주인, 즉 위탁자와만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나중에 그 .. 2026. 9. 3.
근저당 설정하면 내 집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근저당 설정하면 내 집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집을 알아보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근저당은 설정 자체보다 채권최고액과 상환 상황에 따라 실제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 근저당 있으면 위험한 집일까· 대출받을 때 문제가 될까·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근저당 말소는 언제 될까근저당 설정하면 뭐가 달라질까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건 해당 부동산에 일정 범위의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잔액보다 크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만 보고 위험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 여러 건 올라와 .. 2026. 8. 18.
확정일자 조회 방법, 인터넷·주민센터 확인 기준 확정일자 조회 방법, 인터넷·주민센터 확인 기준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조회는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두 곳에서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조회 방식과 열람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조회, 어디서 하나요확정일자 조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조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열람할 때 활용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조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거나 기존 .. 202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