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승계1 재건축 조합원 승계, 매수하면 자동으로 될까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수한 시점과 해당 구역의 인가 단계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현재 사업 단계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수 시점 따라 달라지는 자격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단계에 매수했느냐에 따라 입주권 인정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설립인가 이전 매수라면 조합원 자격을 새로 취득하는 구조이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라면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는 방식이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 형태로 전환된 .. 2026.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