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금1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권리산정기준일 따라 달라집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한 시점, 토지 면적,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단순히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 기준 보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면 기대했던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취득 시점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기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한 경우재개발 구역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설정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토지.. 2026.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