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적금증여1 자녀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자녀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매달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명절에 세뱃돈을 건넬 때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세법은 부양 관계에서 오가는 통상적인 생활비와 용돈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바뀝니다. 용돈이라는 이름보다 금액의 수준, 받는 자녀의 상황, 돈의 사용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자녀 용돈, 증여세가 붙을까결론부터 보면, 부모가 부양 중인 자녀에게 주는 일상적인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해 두고 있고, 국세청 증여세 계산 안내에서도 이 항목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는 "용돈이면 .. 2026.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