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1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후 주거용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후 주거용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업무용으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환급받은 세액 일부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추징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와 전입신고를 하거나 직접 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환급받은 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검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환급 후 주거용으로 쓰면 환급액은 어떻게 될까업무용 임대를 전제로 건물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뒤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임대는 면세사업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 2026.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