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세 추징1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고 전입신고해도 될까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고 전입신고해도 될까오피스텔 분양 때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임차인이나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환급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미 공제받은 부가세 일부를 다시 납부하게 될 수 있고, 환급 당시의 사업 목적에 따라 가산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환급 뒤 전입하면 세금은 어떻게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오피스텔을 업무용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적격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면 건물분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공급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토지분에는 환급받을 부가세가 없.. 2026.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