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도1 오피스텔 양도세, 주거용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오피스텔 양도세, 주거용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오피스텔을 팔려는데 양도세가 주택 기준인지 업무용 기준인지 헷갈린다면,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보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먼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세법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사용 상태를 봅니다. 같은 건물, 같은 면적이어도 임차인이 살림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면 일반 건물로 보는 쪽에 가까워지고, 이 한 가지 차이가 비과세 여부와 세율 전체를 바꿉니다.내 오피스텔, 주택으로 볼까요양도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업무시설로 등기되어 있어도 주택으로 보는 쪽이 일반적.. 2026.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