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동의8 신탁등기 집, 전입신고만으로 보호될까 신탁등기 집, 전입신고만으로 보호될까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는 집을 계약하려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주요 요건이 되지만,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생깁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는지에 따라 이 대항력이 신탁회사에까지 미치는지가 달라집니다.계약 전 먼저 볼 부분· .. 2026. 9. 10.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찍힌 집을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신탁회사가 아니라 원래 집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보증금과 거주권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임대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수탁자가 체결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넘겨준 경우도 있어서, 위탁자 명의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권한이 신탁원부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여부입니다.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경.. 2026. 9. 4.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누구와 해야 할까요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누구와 해야 할까요신탁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보이는 이름과 실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 효력이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할 때 누구와 계약해야 안전한지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 계약 상대방은 누구신탁등기가 설정되면 소유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명의가 표시되지만 실제 거주하거나 관리하던 원소유자, 즉 위탁자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생깁니다. 계약 상대방은 등기부상 수탁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신탁원부에서 실제 매매·임대 .. 2026. 9. 4.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신탁원부 안 보면 생기는 문제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신탁원부 안 보면 생기는 문제신탁등기된 집을 계약하려는데 등기부등본만 봐도 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신탁이라는 표시만 나올 뿐 실제 계약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신탁원부는 왜 확인해야 할까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가 수탁자로 기재되고 신탁이라는 문구만 표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집을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계약이 가능한지는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탁원부라는 별도 서류에 담겨 있습니다.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매매나 임대를 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 없이 처분하면 어떤 효력.. 2026. 9. 4. 신탁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신탁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일까요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알고 있던 집주인 이름이 아니라 낯선 회사 이름이 올라와 있어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신탁등기, 집주인이 바뀐걸까신탁등기가 되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로 표시되는 이름은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계약과 신탁등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집에 살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위탁자인 경우도 있어, 등기부만 보고 소유자를 단정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신탁등기 핵심 판단· 등기부 소유자는 수탁자· 실사.. 2026. 9. 4.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 이름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도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가능할까요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내용이 표시되므로, 등기사항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전세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 상대방과 절차가 일반 매물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원래 집주인, 즉 위탁자와만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나중에 그 .. 2026. 9.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