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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동의3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 이름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도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가능할까요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내용이 표시되므로, 등기사항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전세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 상대방과 절차가 일반 매물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원래 집주인, 즉 위탁자와만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나중에 그 .. 2026. 9. 3.
신탁등기된 집, 매매계약 해도 될까요 신탁등기된 집, 매매계약 해도 될까요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인데, 이런 집도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살고 있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신탁등기 집 계약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주택 거래와는 계약 상대와 진행 절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소유권 항목에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즉 신탁회사 명의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나 임대차 계.. 2026. 9. 3.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신탁등기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과는 확인해야 할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신탁등기는 왜 붙어있을까요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등기부상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수탁자) 명의로 이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신탁 내용이 기재됩니다. ..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