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2 신탁등기된 집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신탁등기된 집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월세 매물을 알아보다가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글자를 보고 멈칫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서류상 소유자가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어서, 일반적인 월세 계약과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어떤 점을 미리 짚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신탁등기된 집, 계약해도 되는지· 수탁자 동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월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전입신고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집주인이 진짜 맞을까왜 집주인이 다르게 나올까요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집의 법적인 소유자는 예전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 즉 수탁자입니다. 신탁계약을 맺는 순간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수탁.. 2026. 9. 3.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 이름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도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가능할까요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내용이 표시되므로, 등기사항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전세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 상대방과 절차가 일반 매물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원래 집주인, 즉 위탁자와만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나중에 그 ..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