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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동산2

상속주택 5년 특례, 비과세와 중과배제 차이 상속주택 5년 특례, 비과세와 중과배제 차이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으면서 내 집도 있는 경우, 갑자기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주택은 5년 안에 팔면 괜찮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두 가지 특례가 따로 작동합니다. 중과배제와 비과세는 적용 조건이 다르고, 동일세대 여부와 처분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특례, 두 가지로 나뉩니다흔히 "상속주택 5년 특례"라고 묶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제도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이고, 두 번째는 상속주택 자체를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중과배제 특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적용 대상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2026. 6. 17.
상속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 달라질까 상속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 달라질까상속으로 주택이 생기면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처분 순서 하나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 처분 순서 다시 보기일반주택 먼저 팔아야 할까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 자체에 비과세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특례가 작동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상속 개시일 현재 일반주택 보유· 피상속인과 별도.. 202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