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2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등기부를 떼봤는데 소유자란에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주인과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계약서에 다른 회사 이름을 써야 한다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매수할 때 소유권이 실제로 언제, 누구를 거쳐 넘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매도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로 신탁회사, 즉 수탁자가 기재됩니다. 원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긴 사람은 위탁자라고 부르는데, 신탁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위탁자는 소유자 지위를 잃습니다. 매매계약 전에는 등기부상 수탁자뿐 아니라 신탁원부의 처분 권한과 조건을 확인해 실제 계약 권한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매매 협의를.. 2026. 9. 4. 가압류 등기 있는 집, 매수해도 될까요 가압류 등기 있는 집, 매수해도 될까요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가압류라는 문구가 보이면 계약을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가압류는 소유권 자체를 없애는 절차는 아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 가압류 있어도 계약 가능한지· 잔금 전 말소가 필요한지· 근저당과는 뭐가 다른지· 대출에 영향이 있는지가압류 있으면 정말 위험할까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등기됐다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등기부에 남아 있는 상태로 소유권이전이 이뤄지면.. 2026.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