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인정기준1 부담부증여 후 대출 명의, 꼭 바꿔야 할까 부담부증여 후 대출 명의, 꼭 바꿔야 할까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대출 명의는 그대로 둬도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만 넘기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대출 명의, 꼭 바꿔야 할까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증여받는 사람이 그 채무를 실제로 떠안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만 바뀌고 대출 채무자는 부모 이름 그대로라면, 채무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해당 거래를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순수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로 나눠 계산하려던 부분이 전액 증여세 대상으로 재산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채무 인수 판단 기준· 대출 명의 변경 여부· 이자 실제.. 2026.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