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후세금1 재개발 멸실 후 양도세,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이 철거(멸실)되고 나면, 그 이후 매도할 때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을 갖고 있어도, 언제 매수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입주권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양도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멸실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던 것이 멸실 이후에는 입주권 또는 토지로 바뀝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개발 구역이니까 주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매도 시점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다시 확인멸실 후 양도세 달라지는 점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면 기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고 나면, 그 토지에는 더 이상 주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실 이전에 팔면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런데 멸실 이.. 2026.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