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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3

신탁등기 집, 전입신고만으로 보호될까 신탁등기 집, 전입신고만으로 보호될까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는 집을 계약하려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주요 요건이 되지만,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생깁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는지에 따라 이 대항력이 신탁회사에까지 미치는지가 달라집니다.계약 전 먼저 볼 부분· .. 2026. 9. 10.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찍힌 집을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신탁회사가 아니라 원래 집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보증금과 거주권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임대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수탁자가 체결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넘겨준 경우도 있어서, 위탁자 명의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권한이 신탁원부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여부입니다.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경.. 2026. 9. 4.
확정일자 조회 방법, 인터넷·주민센터 확인 기준 확정일자 조회 방법, 인터넷·주민센터 확인 기준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조회는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두 곳에서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조회 방식과 열람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조회, 어디서 하나요확정일자 조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조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열람할 때 활용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조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거나 기존 .. 202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