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등기1 상속 부동산, 한 명 명의로 등기해도 될까요 상속 부동산, 한 명 명의로 등기해도 될까요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부동산 등기는 자동으로 공동 소유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거나 관리를 도맡아 왔다면, 굳이 여러 명 이름을 다 올리지 않고 한 사람 명의로만 정리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상속 부동산 단독등기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소가 임의로 한 사람 명의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결과가 있어야 그 합의 내용대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부동산은 자동으로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가 되고, 이 상태를 바꾸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단독등기 전 확인할 것· .. 2026.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