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27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개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개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까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남아 있다면, 이주비 대출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잔액이 한도 안에 함께 잡히는 방식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사람마다 꽤 다르게 나옵니다. 주담대 있어도 이주비 가능할까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조합이 시공사·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시기에 맞춰 조합원이 개별로 받는 대출이 보통입니다. 기존 주담대가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담보가 같은 집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 잔액이 이주비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되거.. 2026. 10. 13. 재개발 이주비 대출 조건과 한도, 이자는 누가 얼마나 낼까 재개발 이주비 대출 조건과 한도, 이자는 누가 얼마나 낼까재개발 구역 안에 집이 있는데 이주 시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이주비 대출입니다. 얼마까지 나오는지, 이자는 누가 내는지에 따라 이주 후 자금 계획이 크게 달라집니다.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기준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5년 6·27 대책과 이후 규제 강화로 규제지역 LTV 40%와 최대 6억 원 상한이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적용되면서 조합원마다 체감 한도가 크게 갈렸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기준은 협약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이주비 대출은 누구에게 나올까이주비 대출은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단계에서, 조합이 협약한 은행을 통해 조합원이 종전 주택이나 토지를 담.. 2026. 10.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후 추가대출 가능할까요 재건축 이주비 대출 후 추가대출 가능할까요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이나 이사 자금이 모자라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찾아보는 조합원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이주비 대출이어도 은행에서 받는 기본이주비와 시공사 보증이 붙는 추가이주비는 심사 기준이 달라 결과가 갈립니다.기본이주비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추가로 더 나오느냐입니다. 기본이주비 한도와 추가이주비는 별개의 구조여서, 기본이주비를 한도까지 받았다고 추가대출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추가이주비는 모든 단지에 있는 제도도 아니어서, 시공사 제안과 조합 의결 내용에 따라 존재 여부부터 갈립니다. 기본이주비 뒤 추가대출 되나요이주비 대출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금융기관이 조합원 주택을 담보로 내주는 기본이주비가 있고, 그 한도로.. 2026. 10. 10.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까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까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재건축의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입주까지는 이주와 철거, 착공, 준공 순서로 몇 년이 더 이어집니다. 통상 3~5년 안팎으로 보지만 단지 규모와 이주 속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인가 직후 이주는 언제 시작할까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원별 분양 내용과 분담금, 이주 일정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인가 당일 곧바로 이사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하고 이주비 대출 접수를 준비하는 몇 달의 간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았다면, 인가에서 이주 시작까지 약 5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인가 직후 조합이 정하는 일정· 이주 시작일과 이주 기간· 이.. 2026. 10. 9. 조합원 입주권 매수, 언제 샀는지가 중요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수, 언제 샀는지가 중요합니다입주권을 매수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했는지, 인가 이후에 승계 취득했는지에 따라 비과세 조건과 양도세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이 있다면 주택 수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수 전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입주권 주택 수 다시 계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차이점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이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조합원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가입해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타인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를 말합니다.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 핵.. 2026. 6. 7. 입주권 실거주 인정, 비과세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입주권 실거주 인정, 비과세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주권 상태에서 실거주를 했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결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았는데 왜 인정이 안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입주권 비과세 조건 다시 보기실거주했는데 인정 안 되는 경우입주권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세법상 실거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입주권이 확정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세법은 해당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권리로 봅니다. 이 시점 이후의 거주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계속 살고 있어도, 법적 기준으로는 이미 주택이 아닌 상태가 된 .. 2026. 6. 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