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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이후 집을 사면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할까

by SsnNA 2026. 8. 24.

6월 1일 이후 주택 매매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이미지

6월 1일 이후 집을 사면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할까

6월에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면 정말 올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상황에 맞춰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왜 6월1일 기준일까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 등기가 언제 접수됐는지이지 계약서를 쓴 날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논리로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을 기준일로 삼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라면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준일 판단 시 확인할 것

· 잔금 지급일
· 등기 접수일
· 둘 중 더 빠른 날짜
· 계약서 작성일은 무관

6월2일 계약하면 유리할까

예를 들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 첫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되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잔금일이 6월 2일로 하루만 늦어져도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 몫으로 남습니다.

이 때문에 매도인은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로 미루려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다주택 매도인이라면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 합산 여부까지 걸려 있어 협의가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등기일과 잔금일 뭐가 맞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만 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판단에서 중요한 건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가 접수된 날 중 더 빠른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과 등기가 6월 5일에 이루어졌다면, 그 부동산의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일과 소유권 이전일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등기 접수가 잔금보다 며칠 늦어지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앞선 날짜가 실질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수 매도 시점별 세금차이

잔금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해 재산세 부담자가 어떻게 갈리는지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잔금·등기일 재산세 부담자 비고
5월 31일 이전 매수인 취득 첫해부터 부담
6월 1일 당일 취득시기 확인 잔금·등기 시점 확인
6월 2일 이후 매도인 기존 소유자 부담
법적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로 정해지지만, 매매 당사자끼리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기로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부담 방식과 세부 판단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딱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당일 거래라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등 취득시기를 확인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올해 재산세는 안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계약 당사자끼리 정산 특약을 넣었다면 실제 부담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과 잔금일 중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나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짜가 사실상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같은 기준일을 사용하나요?

네,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