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아파트를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낼까
5월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이번 재산세는 누구 몫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을 언제 했는지보다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5월 매수 세금은 누구 몫
재산세 판단 기준
· 계약일 아닌 잔금일· 매년 6월1일이 기준
· 6월1일 사실상 소유자 확인
· 소유권 이전 시점 중요
예를 들어 5월 중순 계약 후 5월 말에 잔금까지 마쳤다면, 6월1일 기준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은 5월에 했지만 잔금일이 6월 초로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6월1일 현재 매수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기준 차이
같은 5월 거래라도 잔금일이 며칠만 달라져도 납세의무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구분 | 6월1일 소유자 | 재산세 부담 |
|---|---|---|
| 잔금 5월31일 이전 | 매수인 | 매수인 부담 |
| 잔금 6월1일 이후 | 매도인 | 매도인 부담 |
※ 세부 판단은 거래 형태와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세 흔히 오해하는 부분
계약서에 재산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법적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방법일 뿐입니다.
등기 접수일이 잔금일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아파트를 사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 중인 아파트는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 등 취득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떤 날짜가 기준인가요?
재산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5월31일에 치르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5월3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약으로 재산세 부담을 나누기로 정할 수는 있지만, 법적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