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생활
2025 아파트 하자보수 절차·보증기간 총정리
새 아파트 입주 직후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하자보수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보증기간·절차만 알면 대부분 무상 처리 가능합니다. 놓치면 수백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핵심만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자격
INFO
입주 초기에는 균열·누수·단열·마감 등 다양한 하자가 드러납니다. 구조체 10년 / 방수 5년 / 설비·단열 2년 / 마감재 1년의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증빙을 남기면 대부분 무상 처리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구조체 | 기초·골조 | 보증 10년, 해당 하자 무상 보수 |
방수 | 욕실/옥상 등 | 보증 5년, 누수 시 무상 |
설비·단열·창호 | 기계·배관/단열/창호 | 보증 2년, 기능 이상 보수 |
마감재 | 도배·장판 등 | 보증 1년, 하자 발생시 무상 |
전문 대행 | 정밀 진단 | 열화상·누수 테스트 등 정밀점검/보고서 제공 |
신청 절차
DETAIL
체크리스트
TIP
- ✓ 초기 점검 즉시 사진·영상으로 증빙 남기기
- ✓ 보증기간(10/5/2/1년)과 항목 매칭해 접수
- ✓ 접수증·현장확인서·완료확인서를 서면 보관
자주 묻는 질문(FAQ)
Q. 하자보수는 무료인가요?
A. 보증기간 내에는 대부분 무상입니다. 다만 입주민 과실이 확인되면 유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대행업체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정밀점검·보고서로 증빙을 강화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 하자 보수를 거부당하면?
A.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국토부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제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보증기간 내 재요청이 가능하며, 협의가 불가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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