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대표 복지제도, 근로장려금은 매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로 더 많은 국민이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방법을 가장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세청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이 높게 산정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2025년 8월 중순~말 예정
- 지급기관: 국세청
- 지급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자격 요건 4가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가구유형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중 하나 |
| ② 소득요건 | 가구별 총소득이 기준 이하 |
| ③ 재산요건 | 2024.6.1 기준 2.4억 원 미만 |
| ④ 거주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소득이 높을수록 단계별로 감액되는 구간별 감액제가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 및 감액 규정
- 1.4억 원 이하 → 전액 지급
- 1.4억 원 초과 ~ 2.4억 원 이하 → 50% 감액
- 2.4억 원 초과 → 지급 제외
재산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신청 전 가족 단위로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문자 및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 가구원·계좌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자격조회’ 메뉴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정 및 확인방법
국세청은 6~7월 심사를 거쳐 8월 중순~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지급결과 확인
- 손택스 ▶ 근로장려금 ▶ ‘조회’ 메뉴 선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자격조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사업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Q3.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두 장려금 모두 조건 충족 시 동시 신청·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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