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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끼리 현금 증여하면 공제 한도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by SsnNA 2026. 10. 6.

형제자매 간 현금 증여 시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과 증여세 계산 기준

형제자매끼리 현금 증여하면 공제 한도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형이나 누나, 동생에게 목돈을 받았거나 보내려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분류돼 부모와 자녀 사이보다 공제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여기에 10년 합산, 여러 형제에게 받은 돈의 공제 차감, 빌려준 돈과의 구분까지 겹치면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 결과가 갈립니다.

특히 결혼 자금이나 전세금처럼 큰돈이 형제 사이에 오갈 때는 이체 한 번이 나중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입니다.

형제자매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형제자매에게 현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5,000만원, 배우자 사이 6억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타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지만, 형제자매는 2촌 혈족이라 그대로 포함됩니다.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이 1,000만원이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나눠 쓰는 한도여서, 올해 500만원을 받고 3년 뒤 700만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남은 500만원뿐입니다.


형제 간 증여, 먼저 볼 기준

· 공제 한도는 10년 합계 1,000만원
·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
· 공제 초과분에 10~50% 누진세율
· 세금은 돈을 받은 형제가 부담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혼인 관계 기준
부모 →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 1,000만원 기타친족 전체 합산
친족 외 타인 없음 전액 과세 대상

누나에게도 받으면 공제가 늘까

형에게 1,000만원, 누나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공제도 각각 1,000만원씩 적용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기타친족 전체를 묶어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형과 누나, 동생은 물론 삼촌이나 이모에게 받은 금액도 같은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반대로 증여재산을 합쳐 세율 구간을 정할 때는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끼리만 더합니다. 형에게 받은 돈과 누나에게 받은 돈은 세율 계산에서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공제는 함께 쓰고 세율 계산은 따로 하는 셈이어서, 형제가 여럿이라고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형에게 1,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모두 썼고, 올해 누나에게 1,000만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누나에게 받은 돈은 형의 증여분과 합산되지는 않지만 남은 공제가 없어 1,000만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10%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1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빼고 약 97만원을 내게 됩니다.

3천만원 받으면 세금은 얼마일까

계산 순서 자체는 단순합니다. 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는 방식입니다. 형제 사이 현금 증여는 대부분 1억원 이하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동생이 형에게 3,000만원을 이체받았고 지난 10년간 다른 친척에게 받은 돈이 없다면 공제 1,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2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 시 약 194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혼 자금이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형에게 받은 돈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같은 형에게 몇 년 뒤 다시 돈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분을 더해 세율 구간을 다시 계산하고, 앞서 낸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나눠서 받았다고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려준 돈도 증여로 보게 될까

형제 사이 큰돈이 오갈 때 가장 자주 생기는 다툼은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실무에서 증여로 의심받기 쉽고, 차용이라는 사실은 돈을 받은 쪽이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빌린 돈이라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을 때 보는 자료

· 금액·이자·상환일을 적은 차용증
· 약정대로 이자를 보낸 이체 기록
· 원금이 실제로 돌아온 상환 내역
· 갚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일 때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원금으로 따지면 대략 2억1,700만원 이상부터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금액보다 적게 빌렸더라도 상환 기록 없이 시간이 흐르면 실제 대여였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부담한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비 명목으로 목돈을 한 번에 보내 예금이나 투자에 쓰였다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일이 될까

부동산 같은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형에게 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증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환한 금액의 과세 여부도 실제 거래 관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간 증여에서 흔한 오해

· 세금은 준 형이 아닌 받은 쪽 몫
·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증여 추가
· 결혼 자금이어도 혼인공제는 없음
· 공제 이하도 신고 기록이 도움됨

공제 한도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낼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 기록 없이 여러 형제에게 받은 돈이 쌓이면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본인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세 신고기한은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0월 6일에 이체받았다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인 2027년 1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이어집니다. 신고는 받은 사람 명의로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이체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형제 사이 증여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일이 많은데, 세액이 적을수록 가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보일 수 있습니다.

 

※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가족 간 금전대여의 적정이자율 및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지난 10년 동안 형제나 삼촌 등 다른 기타친족에게 받으면서 공제를 쓰지 않았다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다만 기타친족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같은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이전 증여 이력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형과 누나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기타친족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형에게 받으며 공제를 다 썼다면 누나에게 받은 금액은 공제 없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구간은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형제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다른 증여 이력이 없다면 공제 1,000만원을 뺀 2,000만원에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약 194만원을 내게 됩니다.

형에게 빌린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지만,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원금 상환 내역 같은 자료로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료 없이 갚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제 간 증여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증여 시점과 이전 증여 이력, 자금 성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