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증여, 증여세 얼마부터 내고 신고는 어떻게 할까
현금은 계좌 이체 기록이 그대로 남는 재산입니다. 지금 당장 세무서 연락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치를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몇 년 전 받은 돈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증여세는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계산되므로, 공제 범위 안이라면 실제로 낼 세액은 없습니다.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 참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 배우자 |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
| 자녀·손주 | 5천만원 |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
| 형제자매 등 친족 | 1천만원 | 기타 친족 합산 |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가 1억원이고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결혼 준비 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제 한도 볼 때 놓치는 점
· 한도는 1년이 아니라 10년 합산· 부모·조부모는 한 그룹으로 계산
· 받는 사람 기준으로 따로 적용
· 미성년자는 성년보다 한도가 낮음
증여세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재산공제는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이미 적용받은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합계 6천만원에서 5천만원만 빠집니다.
세율 구간을 정할 때도 합산이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앞선 증여분을 더해 세율을 다시 계산하는데,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여러 번 쪼개서 보냈다고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8년 전 부모에게 4천만원을 받아 신고했고, 올해 다시 3천만원을 받는다면 이번에 남은 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에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받는 돈이라면 5천만원 공제가 다시 온전히 적용됩니다. 과거 증여를 신고해 두지 않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공제 넘으면 증여세 얼마 나올까
공제를 넘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그 이상은 50% 구간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1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가 반영돼 실제 납부액은 약 485만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률은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이지만, 최종 세액은 부모에게 받을 때와 달라집니다.
생활비·결혼자금도 증여가 될까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대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비과세로 봅니다. 쟁점이 생기는 지점은 '생활비'로 받은 돈이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집값으로 쓰였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름이 무엇이든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보낸 돈이 실제 월세와 식비로 쓰였다면 비과세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같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 적금이나 주식 계좌에 넣었다면, 쌓인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도 누구에게 들어온 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랑·신부 본인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본인 몫으로 보지만, 부모 손님이 낸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 신혼집 자금으로 쓰면 부모의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돌려주면 증여세가 사라질까
받은 현금을 다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지만, 금전은 이 특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금은 받는 순간 다른 돈과 섞여 어떤 돈이 돌아갔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돌려준 돈이 또 하나의 증여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반환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빌린 돈으로 처리하려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과 원금 상환 내역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현금 증여에서 흔한 오해
· 5천만원이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음· 부모에게 각각 받아도 한도는 하나
· 차용증만으로 빌린 돈이 되지 않음
· 현금은 돌려줘도 과세가 남을 수 있음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9월 15일에 이체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 즉 12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현금은 보통 계좌에 입금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하루 단위로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가 적용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 부담도 없지만, 신고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주택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혼자 신고할 수 있을까
현금은 시가를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신고는 돈을 받은 사람 명의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현금 증여 신고 순서
· 수증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 증여자·관계·증여일·금액 입력
· 최근 10년 증여분 함께 입력
· 이체내역·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고 후 기한 안에 세액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요건을 갖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받은 돈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이전 증여를 빠뜨리면 공제와 세율이 틀어지므로, 입력하기 전에 지난 10년 이체 내역부터 모아두면 수월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신고세액공제·가산세 및 분납·연부연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현금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범위라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해서 남은 공제를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이라는 한 그룹으로 묶여 10년 합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각자에게 따로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증여 시점과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주택 구입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받은 현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취소되나요?
금전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도 처음 증여를 없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돌려준 돈이 새로운 증여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