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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공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 방법

by SsnNA 2026. 9. 29.

현금 증여세 공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 순서를 설명하는 이미지

현금 증여세 공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 방법

부모님께 목돈을 받거나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정도면 증여세가 나올까"입니다. 현금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체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별 공제 한도를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따지고, 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한 그룹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 예상과 다른 세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금 증여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증여자와 관계 10년 공제 한도 참고
배우자 6억원 법률혼 기준
부모·조부모 → 성년 5천만원 직계존속 합산
부모·조부모 → 미성년 2천만원 만 19세 미만
자녀 → 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 합산
기타 친족 1천만원 형제자매 등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10년 동안 받은 현금이 모두 5천만원 이내라면 계산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받은 돈이 적더라도, 앞서 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공제는 따로일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가 묶이는 기준

·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한 그룹
· 그룹 전체 합산 10년 5천만원
· 아버지·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
· 조부모 직접 증여 시 세액 30% 할증

부모님 두 분이 각각 3천만원씩 보내주셨다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고, 공제 5천만원을 뺀 1천만원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공제 한도는 같지만 산출세액이 할증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현금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한 순서를 따릅니다.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금액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 10년 이내 증여·공제 내역 확인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누진공제 적용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별 세율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2024년에 논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는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증여 시점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1억 받으면 증여세 얼마일까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지난 10년간 받은 돈 없이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원이 빠져 약 48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2억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으로 20% 구간에 들어갑니다. 1억5천만원에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천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60만원을 반영하면 약 1,940만원 수준입니다.

받은 금액이 두 배가 됐는데 세금은 네 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서 세율 구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과 올해 같은 증여자에게 나눠서 받았다면, 과거 증여분의 합산 여부와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함께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세금 나올까

부동산이나 주식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금전은 돌려주더라도 처음 받은 증여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고, 돌려준 돈이 다시 증여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라는 생각입니다. 사회 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그때그때 지급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쌓아두거나 집값·예금에 쓰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과 상환 기록이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혼·출산 자금도 공제될까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 없이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받았다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합쳐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합쳐서 평생 1억원 한도이고, 과거 10년 안에 기본 공제를 이미 썼다면 남는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9월 15일에 돈을 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을 세어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신고 전 챙길 부분

· 10년 이내 같은 그룹 증여 내역
· 이체 날짜와 금액 기록
· 혼인·출산 공제 요건 해당 여부
· 기한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불가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어, 금액이 크다면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현금을 받으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이라면 계산되는 증여세는 없고, 초과한 금액부터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현금 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는 성인 자녀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약 485만원입니다.

결혼자금으로 받은 돈도 따로 공제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