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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현금 증여하면, 증여세는 누가 낼까

by SsnNA 2026. 9. 29.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대납 시 추가 과세 기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현금 증여하면, 증여세는 누가 낼까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에 목돈을 넣어주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돈을 준 사람이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를 건너뛴 증여라서 세대생략 할증까지 붙기 때문에, 손주 증여는 자녀 증여와 계산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손주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현금을 줬다면 신고와 납부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손주입니다. 증여자인 할아버지는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넘겨준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할아버지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손주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때, 손주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때, 손주가 비거주자인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 손주 주소·거소가 불분명할 때
· 체납처분으로도 징수가 어려울 때
· 손주가 비거주자일 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손주가 아직 어리고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할아버지가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연대납세의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뒤에서 세금이 한 번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신 내주면 문제가 될까

할아버지가 손주 몫의 증여세까지 계좌에서 바로 납부해주는 일은 실제로 흔합니다. 그런데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신 낸 세금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현금을 한 번 더 준 것과 같게 취급됩니다. 결국 대납액도 증여재산에 더해지고, 그만큼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성인 손주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고, 10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500만 원이고,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어 650만 원이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으면 약 630만 원입니다. 이 630만 원을 할아버지가 따로 내주면 그 금액이 추가 증여로 잡혀, 합산된 금액으로 세금이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납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대개 나중입니다. 손주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자금출처를 따지는 과정에서, 과거 증여세를 누가 냈는지가 함께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손주 증여, 할증은 왜 붙을까

할아버지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합니다. 원래라면 할아버지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로 두 번 과세될 재산이 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가족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할증이 있다고 해서 손주 증여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 증여할 때 내는 세금과 한 번에 할증을 얹어 내는 세금을 비교해 보면, 재산 규모나 향후 계획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 증여 공제는 얼마까지일까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는 현금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성인 손주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손주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자녀 공제와 같지만, 실제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공제 계산 전 짚을 부분

· 부모·조부모가 한도를 함께 씀
· 할아버지·할머니 증여는 합산
· 10년 안의 이전 증여도 포함
· 혼인·출산 공제는 요건이 별도

예를 들어 부모가 3년 전 손주에게 1,500만 원을 줬다면, 미성년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공제 여유분은 500만 원만 남습니다. 할아버지 몫과 부모 몫을 따로 계산해 각각 2천만 원씩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예상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미성년 손주 신고는 누가 할까

납부의무는 손주에게 있지만, 미성년 손주가 직접 홈택스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초등학생 손주 명의 통장에 3천만 원을 입금했다면, 2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에 세금이 계산되고 할증 30%가 더해집니다. 이때 세금을 낼 돈이 손주 통장 안에 있다면 그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부모나 할아버지 계좌에서 따로 나가면 앞서 본 대납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준 사람이 세금 내는 게 원칙?
· 손주 무소득이면 대납 가능?
· 조부모 공제는 부모와 별도?
· 공제 이내면 기록 남길 필요 없음?

네 가지 모두 실제 기준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특히 공제 한도 안의 증여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손주 명의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세금까지 얹어 주면 달라질까

손주가 납부할 증여세 재원까지 조부모가 추가로 준다면, 그 금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체 증여가액과 세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증여액에 예상 세액을 더해 한 번에 주고, 손주가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증여 금액 자체는 커지지만 신고 내용과 실제 자금 이동이 일치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납부 방식 과세 처리 주의할 점
할아버지가 따로 대납 대납액도 추가 증여 합산 후 세액 재계산
세금 납부자금도 함께 증여 추가 금액도 증여재산에 포함 전체 증여가액 기준으로 세액 계산
손주 기존 자금으로 납부 추가 증여 문제 적음 그 자금의 출처도 함께 봄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손주의 나이, 10년 내 다른 증여 이력, 앞으로 추가로 줄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한 번에 큰돈을 주기보다 10년 단위로 나눠 줄 계획이라면, 첫 증여 때 납부 방식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이후 합산 계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 대납 및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현금을 주면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손주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손주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으로도 징수가 어려운 경우, 손주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할아버지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신 낸 증여세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납액이 증여재산에 더해져 세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자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적용되며, 손주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부모 증여공제는 부모 증여공제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여 공제 한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성인 손주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손주는 10년간 2천만 원이 한도이며, 그 기간 안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미성년 손주의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통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