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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 몇 점인지 확인해보세요

by SsnNA 2026. 6. 11.

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 몇 점인지 확인해보세요

청약 가점을 직접 계산했는데도 실제 결과와 달랐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 이 세 항목은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산정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점수표

청약 가점 계산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1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총점은 84점 만점이며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 최대 점수 만점 기준
무주택 기간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35점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세 항목을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85㎡ 이하 물량에만 가점제가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가점 적용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 처리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

·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도 함께 적용됩니다
·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처분 후에도 처분일 이전 보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은 청약 무주택 기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상 주거용이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는 1년당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 시점부터 다시 쌓이기 때문에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 수는 84점 만점 중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큽니다. 1명당 5점씩 가산되며 본인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6년 4월 입법예고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배우자 측 부양가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조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인 기준 세대원 범위와 분리세대 기준 세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등본 구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장 종류를 변경하거나 예치금액을 바꾼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해지 후 재가입하면 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 적용 기준

· 2024년 7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합산 후에도
  만점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기간이 5년 초과 시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통장이 5년이라면 7점인데,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합산 3점을 더해 총 1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점 차이가 실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있어 부부 통장 개설 시점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실수


사례 1. 분양권 취득 후 무주택 기간 초기화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청약 신청 전에 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 계산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속 제외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있어도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사례 3. 가점 부적격으로 청약 취소 처리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해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후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을 과다 산정하면 당첨 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실제 4인 가족 기준으로 도달 가능한 점수는 70점 안팎인 경우가 많으며, 지역별 커트라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도 함께 반영되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님(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신분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2024년 7월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후에도 17점 만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통장 개설 시점에 따라 합산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