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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또 내나요

by SsnNA 2026. 6. 23.

증여 후 다시 증여할 때 세금 합산 기준을 보여주는 이미지

증여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또 내나요

부모에게 돈을 증여받은 뒤 그 돈을 다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돈인데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검색하신 경우라면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를 한 번 더 거치는 순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다시 증여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증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새로운 증여 한 건으로 취급됩니다. 처음 증여받을 때 한 번 과세되고, 이걸 다시 넘길 때 또 한 번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두 번째 증여에서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 즉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중 일부를 본인 자녀, 즉 손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상황이라면 부모-자녀 간 증여와 자녀-손자 간 증여는 별개의 증여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경우 조부모와 부모를 합쳐 10년간 5천만원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점은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증여 시 주로 확인되는 항목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
· 직계존속 동일인 그룹 여부
· 10년 이내 합산되는 금액
· 이번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

10년 이내 합산되는 기준

증여세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동일인 합산 규정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한 번, 어머니에게 한 번 나눠 받았다고 해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일부에서는 매년 조금씩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금액은 결국 합쳐져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위나 며느리처럼 증여자 그룹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2024년에 부친에게 3천만원, 2026년에 모친에게 4천만원을 받은 경우라면 부친과 모친이 동일인으로 묶여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미 적용받은 공제와 납부한 세액은 정산 과정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손자에게 곧바로 증여한다면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방식, 즉 세대생략 증여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증여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됐거나 두 번 과세되는 구조를 피하고 싶을 때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까지 할증됩니다.

 

할증이 붙는다고 해서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를 거쳐 두 단계로 증여하면 두 번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손자에게 한 번에 넘기면 할증이 붙어도 총세액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산 규모와 세대 간 공제 소진 상태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여 취소하면 다시 과세될까

증여받은 재산을 마음이 바뀌어 원래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상황도 재증여와 비슷하게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만 과세하고 반환·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과세가 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부동산과 현금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환 시점 당초 증여 반환·재증여
신고기한 내 과세 안 됨 과세 안 됨
신고기한 후 3개월 내 과세됨 과세 안 됨
3개월 경과 후 과세됨 과세됨

합산 피하려다 더 내는 경우

재증여를 통해 절세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증여 후 짧은 기간 안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적용되는 이월과세가 그 사례입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려는 시도는,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차단됩니다.

 

또 합산을 피하려고 증여자를 여러 명으로 쪼개거나 시점을 무리하게 나누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거나 누락된 증여가 나중에 적발돼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설계하기보다는 본인이 받은 증여 이력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를 모르고 누락한 채 부모 증여만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합산 대상이 적발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증여를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증여 순서와 시기를 정하기 전에 과거 10년간 본인이 어떤 증여자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증여 결정 정보를 조회하면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돈을 다시 증여하면 세금이 두 번 나오나요

처음 증여받을 때와 다시 증여할 때 각각 별개의 증여로 취급되어 세금이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따로따로 받으면 합산을 피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10년 이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 미성년자 고액 증여는 40%까지 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자산 규모와 자녀 공제 소진 상태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신고기한 내 반환이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당초 증여나 반환 모두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통해 과거 10년 이내 신고된 증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