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알고 계셨나요? 계약만 체결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는 제도인 만큼, 신고는 단순 행정이 아닌 ‘보증금 보호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니, 계약을 앞두셨다면 꼭 확인하고 실수 없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보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해당 내용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위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야 했다면, 이 제도는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기에 실질적인 임차인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신고 대상 확인
모든 주택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보증금/월세 변경 시)
❗ 상가·사무실·숙박용 건물은 제외되며,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경 없는 재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이 빠르고 편리
① 온라인 신고 (권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 첨부만 하면 끝입니다.
별도 방문 필요 없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방문 가능.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시) 준비 필요합니다.
과태료 기준 및 주의사항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 본격 시행되며, 실수로 놓쳤다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 30일 초과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반복 위반 시 | 가중 부과 가능 |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며, “상대방이 하겠지”라는 생각은 과태료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한눈에 보는 주택임대차 신고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거용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 과태료 |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 확정일자 |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
결론: 권리 보호는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확정일자 확보, 과태료 방지, 분쟁 예방 등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가 중요한 전월세 거래의 특성상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고제도의 핵심 내용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A
Q1. 주택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Q2. 확정일자는 언제 어떻게 부여되나요?
A. 신고 시 계약서 첨부만 하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3.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니며 보증금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4. 임대차 계약을 중개업소에서 작성해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네, 중개업소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고 책임은 유지됩니다.
Q5. 금액이 조금만 바뀌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중 단 1원이라도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