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
손주 증여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조부모는 손주 입장에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손주가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이 아니라 직계존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동안 성년 손주는 5,000만원, 만 19세 미만 미성년 손주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사람은 주는 조부모가 아니라 받는 손주입니다. 할아버지가 몇 명의 손주에게 주든 손주마다 각자 공제 칸이 따로 있고, 반대로 한 손주에게 여러 어른이 주면 그 손주의 공제 칸 하나를 나눠 쓰게 됩니다.
손주 공제 한도 기본값
· 성년 손주: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손주: 10년간 2,000만원
· 기준: 받는 손주 1인 단위
· 기간: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부모에게 받은 증여도 함께 계산할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하나의 공제 그룹으로 묶입니다. 부모에게 5,000만원 공제를 받은 성년 자녀가 같은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또 5,000만원 공제를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손주가 4년 전 부모에게 1,500만원을 받아 신고해 두었고, 올해 할머니가 1,000만원을 증여하는 상황이라면 남은 공제는 500만원뿐입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1,000만원 중 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50만원에 세대생략 할증이 더해집니다. 부모 증여 기록을 모른 채 "2,000만원까지는 괜찮다"고 판단하면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기 쉬운 지점입니다.
다만 공제를 함께 쓴다는 것과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세율을 매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세가액 합산은 원칙적으로 같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끼리 이뤄지므로, 부모 증여와 조부모 증여는 공제만 공유하고 세율 구간은 따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는 따로 볼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손주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두 번 생길 것 같지만, 공제는 앞서 본 직계존속 그룹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게다가 증여세법은 증여자의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고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몫과 할머니 몫을 나눠도 세율 구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친가와 외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서로 배우자 관계가 아니어서 과세가액은 따로 계산되지만, 공제 한도는 여전히 손주 한 명의 직계존속 공제 하나를 나눠 쓰게 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을까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방식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원칙적으로 30%가 할증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성년 손주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최근 10년간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었다면, 5,00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2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할증 30%인 1,200만원이 더해져 5,200만원이 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차감됩니다. 같은 3억원을 아들에게 줄 때보다 할증분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할증이 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망 여부와 세법상 세대생략 할증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할증이 붙을까
할증은 산출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해 산출세액이 0원이면 할증액도 0원이 됩니다. 미성년 손주에게 10년간 다른 직계존속 증여 없이 2,000만원 이내로 주는 상황이라면 할증 부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조부모 공제가 부모와 별도라는 생각· 할머니·할아버지 공제가 각각이라는 생각
· 손주 증여는 늘 할증된다는 생각
· 공제 이내면 기록이 필요 없다는 생각
마지막 항목은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공제 이내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이후 손주가 그 돈으로 자산을 마련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손주입니다. 조부모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담 주체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증여할 때와 무엇이 다를까
공제 금액만 놓고 보면 자녀와 손주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한도를 누구와 나눠 쓰는지, 공제를 넘겼을 때 할증이 붙는지입니다.
| 구분 | 부모 → 자녀 | 조부모 → 손주 |
|---|---|---|
| 성년 공제 | 10년 5,000만원 | 10년 5,000만원 |
| 미성년 공제 | 10년 2,000만원 | 10년 2,000만원 |
| 공제 공유 | 조부모와 함께 사용 | 부모와 함께 사용 |
| 세대생략 할증 | 해당 없음 | 산출세액 30% (일부 40%)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도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공제를 받았다고 세대생략 할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방식은 할증은 피해도 증여세를 두 차례 내야 하므로, 금액과 가족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달라집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과거 증여 내역, 부모 생존 여부, 증여 재산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 조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조부모는 손주의 직계존속이므로 10년간 성년 손주는 5,000만원, 미성년 손주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조부모 증여의 공제는 따로 적용되나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하나의 공제 한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항상 30% 할증이 붙나요?
공제를 넘겨 산출세액이 생길 때 그 세액에 30%가 할증되며,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가 적용됩니다. 공제 이내라 산출세액이 없으면 할증도 없고, 손주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손주 한 명의 직계존속 공제 한도 안에서만 적용되고, 증여자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 10년간 받은 금액이 합산됩니다.
손주가 받은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손주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통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를 대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