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팔 예정이니 미리 나가주세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집주인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가 보증금 반환 약속이 구두로만 오고가다 지연되거나, 합의 퇴거를 한다고 하면서 이사비나 중개비 부담 조건이 불명확한 채로 마무리되거나, 집이 팔린 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을 받으면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좋게 끝내자"는 말에 먼저 움직였다가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상황별 대응 기준 한눈에 보기
| 상황 | 세입자 대응 기준 |
|---|---|
|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 | 계약 유지 — 만기 전 퇴거 요구는 효력 없음 |
| 집이 실제로 매매됨 |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 의무 그대로 승계 |
| 퇴거 요청을 받은 경우 | 세입자 동의 없이 강제 불가, 합의 시 서면 필수 |
|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 | 반환 주체·시점·계좌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 |
| 문자·통화로만 조율 중 | 날짜·조건 포함된 서면 합의서 작성 필요 |
집이 팔려도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며, 세입자는 계약 만기까지 거주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만기 전 퇴거를 요구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매 완료 후에는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 퇴거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집주인 요청에 응해서 합의 퇴거를 선택하더라도, 조건이 서면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세입자만 불리해집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이사비 보전 여부, 중개비 부담 주체, 잔여 기간 보상 조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명확한 조건과 상대방 동의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좋게 끝내자"는 말만 오간 상태에서 이사를 먼저 진행하면 이후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합의했다고 생각한 조건이 나중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퇴거 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약속이 어떤 형태로 오갔는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보증금 반환 조건이 불확실하다면 거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명확하고 이사 일정도 맞는다면 합의 퇴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퇴거 요청이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메인글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 기준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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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거주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이 팔려도 기존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며, 만기 전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매매가 완료된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존 집주인이 반환한다고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퇴거를 할 때 꼭 서면으로 남겨야 하나요?
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조건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이사비 보전, 중개비 부담 주체는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조건이 명확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퇴거 요청을 거절하면 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퇴거를 시도하는 건 불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