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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by SsnNA 2026. 9. 26.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기한 판단 기준

자녀 현금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자녀에게 목돈을 이체하려는데 증여세가 얼마부터 붙는지, 공제 한도 안이라면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는지 헷갈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금 증여는 부동산처럼 등기가 남지 않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계좌 기록은 그대로 남고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로 다시 따져지게 됩니다. 증여세가 생기는 기준과 신고 시점을 자녀 나이, 10년 합산,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나눠 살펴봅니다.

자녀 통장 이체, 언제 증여일까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이 문제 삼는 것은 대가 없이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갔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1천만 원이라도 병원비나 학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바로 쓰인 돈과, 자녀 명의 예금이나 주식계좌에 쌓여 자산이 된 돈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보냈더라도 실제로 적금이나 투자에 쓰였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실제 상환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증여로 보기 쉬운 이체

· 대가 없이 목돈을 한 번에 보낸 경우
· 생활비로 보냈는데 예금에 쌓인 경우
· 차용증 없이 상환도 없는 경우
·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입금한 경우

5천만원 안이면 세금 없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이 범위를 넘는 금액에만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혼인·출산 공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를 넘긴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구간이라 일반적인 자녀 현금 증여는 대부분 이 두 구간 안에서 세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 계획이 없는 성년 자녀에게 전세자금으로 8천만 원을 보냈고,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공제한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0% 세율로 300만 원이 산출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반영돼 실제 납부액은 약 29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이라면 혼인 공제가 더해져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합산에서 자주 틀립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합쳐서 1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는 증여자와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부모·조부모의 증여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합산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공유될 뿐 아니라,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다는 점도 달라집니다. 미성년일 때 받은 증여 역시 성년이 된 뒤 10년 합산 기간 안에 들어오면 이미 쓴 공제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고, 2년 뒤 어머니에게 다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이므로 증여 금액이 합산되어 총 6천만 원이 되고, 공제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1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처음 받은 3천만 원은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었더라도, 두 번째 증여 시점에 합산되면서 세액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신고는 증여한 달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9월 26일에 이체했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을 세어 12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돈을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이며,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자녀가 낼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추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고 전에 챙길 자료

· 이체 날짜와 금액이 찍힌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0년 증여받은 기록
· 혼인·출생 공제 시 관련 증빙

공제 안이라도 신고할 이유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는 쪽을 택하는 분이 많은데, 몇 년 뒤 자녀가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이 돈의 출처를 공식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오래전 받은 돈이라도 출처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여러 번 나눠 보내도 10년 합산
·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로 남음
· 부모 각각 따로 공제되지 않음
· 신고 의무자는 받은 자녀 쪽

현금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더라도 처음 증여에 대한 과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돌려준 돈이 다시 증여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이체 전에 금액과 용도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상황 공제 한도 먼저 볼 점
성년 자녀 10년 5천만원 부모·조부모 합산
미성년 자녀 10년 2천만원 성년 후에도 합산
혼인·출산 추가 1억원 전후 2년 기간
조부모 직접 증여 직계존속과 공유 세대생략 할증

 

같은 금액을 보내더라도 자녀 나이, 과거 10년간 받은 기록, 혼인이나 출산 시점, 돈이 실제로 쓰인 곳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 계산은 현행 세법 기준이며, 개별 사정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판단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과세, 증여세율 및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없나요?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할 세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산되어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공제되나요?

공제 한도는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증여받은 자녀이며,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자녀가 낼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볼 수 있어 납부 재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한 현금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현금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더라도 처음 증여에 대한 과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돌려준 돈이 다시 증여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이체 전에 금액과 용도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