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 주택 수 포함되나? 양도세·취득세 기준 정리
입주권, 주택이 아닌데 왜 포함되나
>조합원 입주권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기존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에서는 주택이 아님에도 주택 수에 포함해서 판단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세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 주택 수 포함 여부 항목별 정리
· 양도세 중과 판단: 주택 수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주택 수 포함
· 취득세 중과 판단: 원칙적으로 포함
· 청약 자격 판단: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양도세 계산, 어떻게 달라지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기존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했다면, 이후 기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실거주 요건을 모두 채웠더라도, 입주권 보유 사실 자체가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처럼 예외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보유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 수 계산에서도, 입주권은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시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 또는 3주택 기준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주택 수 계산 시 주의할 상황
· 입주권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추가 매수
· 입주권 2개 이상 동시 보유
· 배우자·세대원 명의 입주권 포함 여부
입주권에서 많이 헷갈리는 사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 중 하나가 관리처분 이후 매수한 입주권입니다. '내가 직접 조합원이 된 게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계 취득한 입주권도 일정 조건 하에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조합원인지 승계 취득인지 여부, 취득 시점, 관리처분 인가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다른 사람에게서 입주권을 매수한 B씨는 자신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승계 조합원 입주권도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며, 비과세 적용 여부나 중과세 판단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 보유 유형별 주택 수 비교
| 보유 유형 | 양도세 비과세 판단 | 취득세 주택 수 |
|---|---|---|
| 입주권만 1개 보유 |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포함될 수 있음 |
| 주택 1채 + 입주권 1개 | 원칙적으로 비과세 배제 | 2주택으로 판단 가능 |
| 입주권 2개 이상 | 비과세 적용 어려움 | 다주택 기준 적용 가능 |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결과는 취득 시점·실거주 여부·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부 적용 기준은 개정 세법과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 왜 다주택 계산에 포함되나요?
조합원 입주권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지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세 중과 판단 및 취득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항목마다 포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권 1개만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 1개만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이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이후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원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 사업 단계, 관리처분 인가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취득 전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 산정에 입주권이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이나 지역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취득 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