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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다시 확인

by SsnNA 2026. 6. 6.

입주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다시 확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했거나, 반대로 주택을 보유하던 중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반 일시적 2주택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순서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내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일시적 2주택과 뭐가 다를까

주택을 1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 순서에 따라 제3항·제4항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일시적 2주택과 동일하게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이 나뉘는 기준

· 주택 보유 중 → 입주권 취득:
  소득령 §156조의2 제3항
· 입주권 보유 중 → 일반주택 취득:
  소득령 §156조의2 제4항
· 두 경우 요건·양도 대상 모두 다름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취득 시

1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3년 안에 못 팔더라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 즉 입주권의 완공 후 일정 기간 내 이사·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이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완료 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입주권(B)을 승계 취득한 사례입니다. B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 A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권 보유 중 주택 취득 시

반대 순서입니다. 입주권을 먼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일반주택(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완공된 신축 주택이 생기는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3년 이내 양도 조건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일반주택 취득 시 주요 확인 사항

· 입주권 취득 후 1년 경과 후
  일반주택 취득 여부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시점 기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신축 완공 후 실거주 계획 포함 여부
· 입주권 상태·단계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음

많이 헷갈리는 사례들

실제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경우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빠뜨리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보유하던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자동으로 입주권 상태가 됐고, 그 이후 생활 편의를 위해 인근 아파트(일반주택)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입주권 보유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처분 전에 주택이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비과세 판단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보유 중인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B주택(전환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 시점, 사업 단계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 비교 요약

취득 순서 적용 조항 핵심 요건
주택 → 입주권 취득 §156조의2 제3항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입주권 → 주택 취득 §156조의2 제4항 취득 순서·기간 요건 별도 충족 필요

위 표는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취득 시점·실거주 여부·보유 기간·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 보유 중에 일반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과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시점·기간 등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을 취득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Q.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권 자체는 주택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규정과 별도로 입주권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규주택(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단계·전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