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채 중 한 채만 상속받으면 주택 수는 어떻게 될까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상속으로 받은 집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없던 주택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 소유였던 주택 지분까지 받는다면, 그 지분이 주택 수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한 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지분을 나눠 받는 경우, 소수 지분만 받은 상속인은 별도로 판단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판단 시 확인할 것
· 상속 지분 비율· 기존 보유 주택 여부
· 협의분할 등기 완료 시점
· 상속인 간 거주 여부
여러 채 중 대표주택 기준은
부모님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남기고, 상속인도 여러 명이라면 그 중 어떤 주택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상속주택은 별도의 순위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A주택과 B주택을 남겼다면,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상속주택은 단순히 상속지분 크기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순위와 상속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팔 때 비과세 여부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쪽이라면, 그 주택이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분이라면 일반 주택으로 취급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분 | 기존주택 먼저 처분 | 상속주택 먼저 처분 |
|---|---|---|
| 주택수 판단 | 상속주택 제외 여지 | 특례 대상 여부 확인 |
| 비과세 검토 | 특례 요건 확인 | 지분·순위 따라 달라짐 |
다주택자 상속시 흔한 오해
상속받은 집은 어차피 곧 팔 거니까 세금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분할이 늦어지거나 등기가 미뤄지는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주택 수 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생각보다 이른 시점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여러 상속인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 모두가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지분과 그렇지 않은 지분의 결과가 다르게 나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주택 처분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인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분 비율과 특례 대상 상속주택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떤 주택이 대표 주택이 되나요?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상속주택은 법에서 정한 순위와 상속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와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처분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