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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9월 재산세, 매도인이 또 내야 할까요

by SsnNA 2026. 8. 24.

아파트 매도 후 9월 재산세 납부 의무를 설명하는 이미지

아파트 매도 후 9월 재산세, 매도인이 또 내야 할까요

아파트를 이미 매도했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또 날아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 넘겼는데 왜 매도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오는지, 실제로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납부 전 확인할 점

· 과세기준일 소유자 기준
· 매도 시점 따라 결과 다름
· 계약 특약 여부 함께 확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이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 중이라면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이 조금이라도 늦어져 6월 1일에 여전히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었다면, 그해 재산세 전체가 매도인 앞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월 안에 등기까지 완전히 마쳤다면 매수인이 과세기준일 소유자가 되어 세금 대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6월 초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긴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아직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해 7월분과 9월분 고지서 모두 매도인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9월분 고지서 매도인 발송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한 번에 걷지 않고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고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 사람 앞으로 7월분과 9월분이 순서대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미 집을 팔았더라도 9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역시 같은 기준일을 적용받아 9월에 별도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시점별로 보는 실제 사례


예를 들어 5월 말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특약을 넣은 경우, 실제 고지서는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나가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별도로 정산 금액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점

등기를 이미 넘겼으니 세금도 매수인이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세는 등기 이전 시점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실제 고지서는 과세기준일 소유자 앞으로 나가고, 정산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전후 세금 비교

매도 시점 6월1일 기준 소유자 재산세 대상
6월1일 이전
등기 완료
매수인 매수인
6월1일 이후
등기 완료
매도인 매도인
6월1일 당일 거래 취득 시점 확인 필요 잔금·등기 시점 확인

 

※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세의무자 판단은 거래 시점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해당 연도 지방세 기준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를 5월에 팔았는데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왜 저에게 오나요?

재산세는 매매 시점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등기까지 마치지 않았다면 고지서가 매도인 앞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을 마쳤는데도 매도인에게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등기 이전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이전 시점에 따라 매도인에게 고지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매수인과 나눠서 낼 수는 없나요?

법적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소유자이지만, 계약 시 특약으로 잔금일 기준 정산을 약속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금액을 나눠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7월과 같은 세금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눠 7월과 9월에 고지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해 재산세이지만 납부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별도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