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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7월 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요

by SsnNA 2026. 8. 24.

아파트 매도 후 7월 재산세 납부자 확인 이미지

아파트 매도 후 7월 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요

아파트를 팔고 이사까지 마쳤는데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왜 나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매수인이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재산세는 매매 시점이 아니라 특정 기준일에 누가 소유자였는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도 후에도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 기준일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 매매계약 시점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 특약이 있어도 고지
대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6월1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를 과세기준일이라고 부르는데, 아파트를 언제 팔았는지보다 6월1일 시점에 누구 명의였는지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6월1일 이전에 잔금까지 완납하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 몫으로 넘어가지만, 반대로 6월1일 이후에 매도가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월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중순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 6월1일 시점에는 여전히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해 재산세 고지서는 매도인 앞으로 발송됩니다. 계약 자체는 이미 5월에 끝났더라도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간 시점이 기준일 이후라면 세금 부담 주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뭐가 먼저일까

과세기준일 판단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을 완납하고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사실상 소유자 변경 시점으로 보되, 등기부상 명의가 언제 넘어갔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두 시점이 같은 날일 수도 있고 며칠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6월1일 전후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정확한 날짜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떠넘길 수 있을까

매매 특약에 재산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적었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자체는 6월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뿐, 매매 당사자끼리 정한 특약 내용까지 반영해서 고지 대상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특약으로 정산 의무를 넘기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사적인 약정일 뿐이며,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구분 6월1일 이전 매도 6월1일 이후 매도
납세의무자 매수인 매도인
고지서 수령 새 소유자 기존 소유자

7월과 9월 왜 나눠 낼까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7월에 이어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다시 나와서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1일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매도 후에도 7월과 9월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 및 처리 방식은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개별 거래의 잔금일과 등기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1일 이후에 아파트를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였다면 그 이후 매도했더라도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기로 했다면 고지서도 매수인에게 가나요?

지자체는 6월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며, 특약 내용은 당사자 간 정산 문제로 별도 처리됩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내야 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되므로, 7월에 납부했더라도 9월에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6월1일과 겹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당일 소유권 이전 여부와 등기 처리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