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단 1시간 일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반드시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이 부정수급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부터 실제 신고 절차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중 알바를 해도 될까?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조건 하에 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알바, 단기근로, 프리랜서 활동 등 모든 근로 형태는 반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금액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데이터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가능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 기준은?
신고 기준은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 제공일'입니다.
즉, 12월 1일에 일하고 급여를 12월 20일에 받아도, 신고는 12월 1일자로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형태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지인 가게 도우미
- 블로그/유튜브 광고 수익
- 번역, 디자인 등 건당 수익
- 상품권 형태 지급 등
실업인정일 온라인 신고 절차
근로사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2.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3. 근로 여부 질문에 ‘예’ 체크
4. 근로내역 상세 입력 (일시, 소득, 사업장명 등)
5. 제출 완료
신청 가능 시간은 실업인정일 00시~17시까지이며, 마감 이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 알바 신고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모든 근로 및 소득 활동 (시간/금액 불문) |
| 신고 기준 | 실제 일한 날짜 기준 |
| 신고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 신고 시 혜택 | 이월처리로 총액 보전 |
| 미신고 시 위험 | 전액환수, 최대 5배 징수, 형사처벌 |
신고하면 실업급여 손해일까?
많은 분들이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날 수 만큼은 감액되지만, 그 일수는 다음 회차로 이월되어 총수급액은 동일합니다.
예: 28일 중 3일 알바 시 → 25일분 지급 + 3일은 이월 처리
즉, 신고한다고 손해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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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급여는 아직 못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기준은 '급여 지급일'이 아닌 '일한 날'입니다. 실제 근로한 날짜를 신고하세요.
Q2. 지인 가게 도와준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계좌이체, 현금, 상품권 등 어떤 형태라도 대가가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하루 실업급여보다 적은 수입도 신고하나요?
A. 예.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근로 자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Q4. 신고 안 하고 지나쳤는데 괜찮을까요?
A.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즉시 고용센터에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프리랜서 소득도 포함되나요?
A. 당연히 포함됩니다. 건당 수수료, 강의료, 번역료 등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근로 사실은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르고 넘긴 1시간의 근로가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큰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명한 신고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또는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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