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증여받으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
성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이 한도가 2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이 바로 이 공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5천만원이 한 번에 받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서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쓸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3천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뿐입니다.
현금 받기 전 판단 기준
·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지· 최근 10년 직계존속 증여 이력
· 이미 사용한 공제 금액
· 혼인·출산 공제 해당 여부
· 받은 돈을 어디에 쓸 예정인지
엄마 아빠 각각 주면 1억일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1억원까지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한 그룹으로 묶여 10년간 5천만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과거 증여액을 합산하는 규칙에서도 부모는 사실상 한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 돈과 어머니가 준 돈은 합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부모 각자의 계좌에서 나눠 보낸다고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10년 전에 받은 돈도 합산될까
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봄)에게 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거 증여분까지 더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러 번에 나눠 조금씩 받으면 공제가 매번 새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고, 2년 뒤 어머니에게 다시 3천만원을 받았다면 두 금액은 합산되어 6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면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 세율이 적용돼 약 100만원의 산출세액이 생깁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반영되어 실제 납부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이 없다면 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직후 5천만원을 받고, 10년 뒤 다시 5천만원을 받는 식으로 시기를 나누는 방식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송금도 증여로 볼까요
현금 증여는 부동산처럼 등기가 남지 않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좌 이체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송금이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하는 자녀의 전세보증금 1억원을 부모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냈다면, 돈이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갖게 되므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쓰인 생활비나 학비는 사회 통념상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돈을 모아 예금이나 주식, 집값에 썼다면 비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 한 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원금 상환 기록이 있는지 같은 실제 거래 내용이 함께 따져집니다.
공제 한도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될까
5천만원 이하로 받아 공제 안에 들어간다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이 없으니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두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가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몇 년 뒤 주택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5천만원은 1년이 아닌 10년 합계· 아빠·엄마 따로 5천만원이 아님
· 조부모에게 받은 돈도 공제 공유
· 부모가 세금 대신 내면 추가 증여
· 차용증만으로 대여 인정은 어려움
특히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까지 납부하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부모가 부담할 계획이라면 대납액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예상 세액이 맞습니다.
5천만원 넘기면 세금은 얼마일까
공제를 넘는 금액부터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가 적용되며 이후 구간은 30~50%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략 아래 수준입니다.
| 받은 현금 | 과세표준 | 예상 납부세액 |
|---|---|---|
| 5천만원 | 0원 | 0원 |
| 7천만원 | 2천만원 | 약 194만원 |
| 1억원 | 5천만원 | 약 485만원 |
| 2억원 | 1억5천만원 | 약 1,940만원 |
과거 증여 이력이 있거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는 합산액과 할증 적용 때문에 표의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 공제까지 더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라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합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판단 포인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인지
· 혼인·출산 합쳐 최대 1억원
· 기본 공제 사용 이력은 별도 계산
혼인 공제 1억원과 출산 공제 1억원을 각각 받아 2억원이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 결혼 전에 받았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공제가 취소될 수 있어, 받는 시점과 혼인신고 일정을 함께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 합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현금을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해 10년간 5천만원이 한도이며, 부모의 증여는 과거 증여 합산 시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함께 계산됩니다.
성인 자녀가 현금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500만원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를 반영해 약 485만원입니다.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한도 안이라면 납부할 세금과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증여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이후 주택 구입 등에서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받는 돈은 추가 공제가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공제를 합산 최대 1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