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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임대하면 세금 어떻게 달라질까

by SsnNA 2026. 6. 16.

상속받은 집을 임대하는 상황에서 주택 수와 세금을 고민하는 모습

상속받은 집 임대해도 괜찮을까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고 나면 바로 팔지 않고 일단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순간 주택 수 계산부터 종합부동산세, 향후 비과세 여부까지 같이 따라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먼저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 주면 주택수 늘어날까

상속받은 집을 임대로 돌린다고 해서 주택 수 계산 방식이 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일반적인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 수 계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용 주택 수 계산은 서로 다른 기준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의 주택 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의 주택 수, 청약에서의 주택 수가 각각 별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임대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임대 전 확인할 항목

· 상속개시일로부터 경과 기간
· 본인 명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지분율과 공시가격 수준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종부세 영향 받을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 쪽에서는 상속주택에 대한 별도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과세기준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라면 일정 조건 아래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5년이 지난 주택이라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같은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를 준다고 해서 이 특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 상황과 맞물려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작년에 괜찮았다고 해서 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제 세 명이 부모님 집을 공동상속받고, 그중 한 명이 거주가 아니라 임대를 주기로 한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본인 지분율이 얼마인지, 다른 형제들이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종부세 합산 여부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이 형제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상속주택을 임대로 운영하면 주택 수나 종부세 문제와는 별개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수입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와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월세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세제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같은 혜택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가율 같은 세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록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등록임대 미등록
종부세 합산 요건 충족시 배제 가능 일반 합산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 동일 신고 의무 동일

나중에 팔 때도 영향 있나

지금 임대를 주는 선택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의 비과세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어떤 집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시점부터 향후 처분 순서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요건이 필요한 비과세 특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임대를 주는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같은 별도 특례를 활용하면 거주 요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직전 계약 대비 5%를 넘지 않아야 하는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이면 어떻게 달라지나

혼자 상속받은 게 아니라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판단해야 할 변수가 더 늘어납니다. 임대 수입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신고해야 하고, 종부세나 양도세 비과세 판정에서도 소수지분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제도에서는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기준이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주기 전에 본인 지분율을 기준으로 각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 임대시 변수

· 본인 지분율 수준
· 다른 공동상속인 주택 보유
· 임대 수입 지분별 신고
· 소수지분 특례 적용 여부

 

※ 상속주택 관련 특례는 세목별 적용 기준과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 임대 주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가진 이상 일반적인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으며, 비과세나 종부세 판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경과 기간과 지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임대하면 종부세가 늘어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일정 지분율·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본인 세대의 다른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매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보유 주택 수와 수입 규모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던 상속주택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보유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하는지,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처분 순서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받은 집도 임대 가능한가요?

공동상속인 각자가 지분대로 임대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종부세나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수지분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지분율 기준으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