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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순서,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될까

by SsnNA 2026. 6. 1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순서 비교 이미지

상속주택 양도 순서,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될까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으면 갑자기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처분 순서를 잘못 정하면 비과세는커녕 양도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하던 중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입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은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처분 순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서 판단 전 확인할 조건

·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보유 여부
· 피상속인과
별도세대 여부
· 일반주택
보유·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일반주택 먼저 팔아야 비과세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즉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요건 포함)를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는지 여부입니다.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상속받았을 때는 동일세대 합산 원칙이 적용되어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던 중 모친 사망으로 지방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지만, 처분 순서가 일반주택 먼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상속주택 먼저 팔면 과세 위험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그 시점에는 여전히 2주택 상태로 판단되어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 자체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도 존재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하게 처리되어 양도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와는 별개의 이야기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 순서 일반주택 결과
일반주택 먼저 비과세 특례 가능
상속주택 먼저 특례 적용 곤란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실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에서는 상속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주택이 아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보유기간이나 거주 여부를 충분히 갖췄더라도, 처분 순서 자체가 틀리면 비과세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도 순서는 세금 계산 이전에 비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상속주택 보유만으로
비과세 불가능 오해
· 두 채 중 순서는
상관없다는 오해
· 6개월 내 양도 특례와
비과세 특례를 혼동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별도로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과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중과만 배제될 뿐 일반세율 과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점 등 요건을 충족하면 4~6개월의 유예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보완 조치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보유 중인 주택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 시점과 양도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의 경우라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주택에서 본인이 최대지분권자가 아닌 소수지분자라면, 그 상속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 순서를 따질 때 판단 기준이 단독상속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 당시에는 무주택자였다가 이후 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그 상속주택 자체가 본인의 첫 주택으로 인정되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두 채를 모두 보유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므로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제 3명이 공동으로 부친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형이 최대지분권자였고 본인은 소수지분만 보유했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걸 먼저 팔아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 특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이 나오나요

비과세 특례 적용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라면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규정은 서로 다른 조건이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경우에도 순서가 중요한가요

최대지분권자가 아닌 소수지분자라면 해당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단독상속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보유 중에도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라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과 배제일 뿐 비과세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순서가 의미 없나요

동거봉양 합가가 아닌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라면 동일세대 합산 원칙이 적용되어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시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