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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함께 보유하면 양도세 달라질까

by SsnNA 2026. 6. 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양도세 계산 안내 이미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함께 보유하면 양도세 달라질까

부모님께 집을 물려받은 뒤 원래 살던 집까지 두 채를 갖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수 계산부터 비과세 적용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처분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보유 시 달라지는 점

상속은 본인이 원해서 주택 수를 늘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법에서는 일단 2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일반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집을 물려받으면서 갑자기 두 채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일반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과는 상속 당시 일반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는지, 상속주택이 몇 채인지,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던 A씨는 작년 부모님 사망으로 지방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기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주택 수 산정 방식입니다. 청약, 종부세, 양도세에서 주택 수를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하나의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상속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 시 확인할 부분

· 상속 당시 보유 주택 여부
· 상속인과 피상속인 세대 구분
·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 상속주택 지분 비율

여러 형제가 함께 상속받는 공동상속 상황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팔아야 할 주택 순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은 여전히 주택 수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분 순서 적용 가능성
일반주택 먼저 비과세 검토 가능
상속주택 먼저 2주택 과세 가능

다만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서는 제외받을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비과세와 중과 제외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례들

상속받은 집이라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가액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를 별도로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오해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팔면 세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하게 처리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일 뿐, 상속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B씨는 형제 3명과 함께 부모님 주택을 공동상속받았는데, 본인 지분이 가장 적다는 이유로 본인 소유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했습니다. 이런 소수지분자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는지, 별도 세대였는지에 따라서도 보유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였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기간까지 합산되는 경우가 있고, 별도세대였다면 상속개시일부터 새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중과 제외는 어떤 기준일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상태라면 이 중과 규정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뒤라도 지분율이나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여전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과 제외 검토 포인트

· 상속개시일 경과 기간
· 지분율 40% 이하 여부
· 공시가격 기준 충족 여부
· 별도세대 상속 여부

다만 같은 상속인이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두 채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그중 한 채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어 보유 채수까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양도세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 다주택 중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또는 양도 전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항상 2주택자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처분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일반주택이 여전히 주택 수에 포함된 상태로 남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방식을 검토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나요?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고, 소수지분자가 본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다주택자 중과는 지금도 적용되나요?

다주택자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재적용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팔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이 기간 안에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같게 처리되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속세 자체는 별도로 계산되는 부분이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