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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안 했는데 재산세, 상속인이 내야 할까요?

by SsnNA 2026. 8. 25.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 재산세 납부 의무자 안내 이미지

상속등기 안 했는데 재산세, 상속인이 내야 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내 명의로 이전도 안 됐는데 왜 나에게 세금이 나오는 건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대표로 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상속등기 여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왜 나에게 나올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상속인은 법률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하느냐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면 간단하지만, 형제자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등기 상속재산 재산세 기준

·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판단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신고 여부에 따라 대상자 갈림

미등기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 제107조 2항 2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사람, 그래도 둘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인 간 협의로 명의를 정리하기 전이라도 이 기준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세 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등기 이전은 미루고 상속세 신고만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도록 신고를 해 두지 않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 전액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 전원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 고려되며, 해당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고지서가 몰리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관할 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거나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맞춰 나눠서 과세해 달라는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이나 지자체별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많이 오해합니다

상속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해서 재산세 납부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국세이고,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라 서로 다른 세목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상속등기 자체는 매매나 증여처럼 정해진 신고기한이 있는 절차가 아니어서, 등기를 미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황 재산세 납부자
사실상 소유자 신고함 신고된 소유자 기준
미등기 · 미신고 주된 상속자
지분 동일한 경우 해당 재산 거주자 등 순위에 따라 판단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된 상속자에게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들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주된 상속자 판단 기준은 신고·상속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 기준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안 하면 재산세 고지서가 아예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재산세는 어떻게 나뉘나요?

사실상 소유자나 지분별 과세를 신고하면 각자 지분만큼 나눠 낼 수 있고,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 앞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선이며, 해당자가 둘 이상이면 그 재산에 거주하는 사람, 그래도 둘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주된 상속자를 정합니다.

상속세를 냈으면 재산세는 안 내도 되나요?

상속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상속세를 냈더라도 매년 과세기준일의 소유 현황에 따라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