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라면 매달 도시가스 요금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천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다둥이 가정이라면 월 최대 18,000원 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 제도란?
삼천리 도시가스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 요금을 정액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시기엔 특히 유용한 제도로, 신청만 하면 월 2~3만 원 수준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조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모두 만 18세 미만
-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지역(서울, 경기, 인천)
- 도시가스 용도가 주택용 또는 공동주택 중앙난방일 것
- 산업용/상업용 사용자 제외
적용 방식 및 감면 금액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은 계절별 정액 할인 방식으로, 특히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는 더 많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할인 방식 |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 정액 감면 |
| 할인 금액 | 월 평균 20,000 ~ 30,000원 (시즌별 차이) |
| 적용 시점 | 신청일 익일부터 사용분 적용 |
| 청구서 반영 | 자동 반영 (삼천리 홈페이지 or 청구서 확인) |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삼천리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은 온라인, 방문, 전화/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방법 및 특징 |
|---|---|
| 온라인 | 정부24(gov.kr) 접속 후 '가스요금 경감' 검색 →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
| 고객센터 방문 | 삼천리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
| 전화/팩스 | 1544-3002 상담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3개월 이내 발급)
신청 후 꼭 알아야 할 사항
-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전출 시 자격 자동 상실
- 자격 조건은 매월 말 자동 확인
- 중앙난방 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 신청 필요
- 자동이체 등록 시 매달 200원 추가 할인 가능
다자녀 가구를 위한 연계 혜택
다자녀 할인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 다둥이 톨게이트 통행료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혜택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
- 정부지원금 통합 조회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