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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 단지는 몇 년일까

by SsnNA 2026. 6. 7.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 단지는 몇 년일까

전매제한이 완화됐다는 말만 믿고 거래했다가 제한 기간 내 전매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공공택지인지,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내 분양권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전매 제한 기간 확인

2023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전반적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분양권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해당 단지가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제한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 공공택지·규제지역: 계약 후 3년
· 과밀억제권역: 계약 후 1년
· 그 외 수도권: 계약 후 6개월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 공공택지·규제지역: 계약 후 1년
· 광역시 도시지역: 계약 후 6개월
· 중소도시 등: 전매제한 없음

같은 경기도라도 공공택지 단지는 3년, 과밀억제권역 일반 민간 단지는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위치만 보고 계산했다가 제한 기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전매제한 기간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집공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2023년 4월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에 적용됩니다. 개정 이전에 공고된 단지는 이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까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양 시점이 2022년 이전인 단지를 분양권 상태로 매수하려는 경우, 현재 완화된 기준이 아닌 공고 당시 기준의 전매제한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모집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제한 기간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풀려도 세금은 그대로

전매제한이 끝나도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오래 들고 있어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점에서 일반 주택과 다릅니다.

보유 기간 양도소득세율 지방세 포함
1년 미만 70% 약 77%
1년 이상 60% 약 66%

전매제한이 3년인 단지라면,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이미 1년 이상 보유한 상태가 되므로 60%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크면 체감 세금도 상당할 수 있으므로 매도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매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모든 사유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전매제한 중 예외 가능 사유

· 세대원 전원이 타 시·군·구로 이전
  (수도권 내 이전은 제외)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실직·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예외 사유라고 생각하고 사업주체 동의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불법 전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매제한이 끝나도 확인할 점

전매제한이 해제됐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즉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실거주의무 기간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전매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더라도 실거주의무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모집공고문에서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무주택 세대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보유 상태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또는 계약일)부터 기산하며, 단지마다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이 전매제한 기간 내라도 등기 완료 시 제한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얼마인가요?

2023년 4월 개정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계약 후 1년입니다. 다만,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 해당하면 3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확인이 우선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분양권은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약 77%, 약 66%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에는 가족 간 거래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 가능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중소도시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없나요?

2023년 4월 개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중소도시 등은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단지가 공공택지이거나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1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