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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현금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by SsnNA 2026. 9. 29.

부모에게 현금 증여받을 때 금액별 증여세 계산 기준

부모에게 현금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부모님께 목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결국 "그래서 세금이 얼마냐"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을 받으면 초과분에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같은 1억원을 받아도 과거 10년 안에 받은 돈이 있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았는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받은 금액별 예상 세액과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현금 증여세는 얼마부터 붙을까

증여세는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매겨집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빠집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고, 납부할 세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5천만원을 1원이라도 넘기면 그 초과분부터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전에 먼저 볼 조건

· 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
· 조부모 증여도 같은 한도 안에서 사용
· 최근 10년 증여·공제 내역 확인
· 혼인·출산 요건 시 최대 1억원 추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공제가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써버렸다면, 이번에 받은 돈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억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그 초과분은 50%가 적용되는 5단계 누진 방식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빠집니다.

 

아래는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돈이 전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했다고 가정한 예상 금액입니다.

 

받은 금액 과세표준 예상 납부세액
5천만원 0원 0원
7천만원 2천만원 약 194만원
1억원 5천만원 약 485만원
2억원 1억5천만원 약 1,940만원
3억원 2억5천만원 약 3,880만원

 

1억원을 받았을 때를 풀어보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를 곱해 500만원이 나오고, 신고세액공제 3%인 15만원을 빼 약 485만원이 됩니다. 2억원부터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어 20%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두 배가 되어도 세금은 네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 표는 과거 증여가 없다는 전제의 금액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돈이 있거나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쓰는 경우에는 숫자가 크게 바뀝니다.

부모에게 따로 받으면 합산될까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합산합니다. 공제 역시 부모님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직계존속 전체에서 10년간 5천만원 한 번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았고, 올해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면 두 금액을 합친 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남은 3천만원에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약 291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3년 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받았고 최근 10년간 받은 돈이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돈이어야 하고, 혼인·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가 1억원이라는 점에서 이미 출산 공제를 썼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5천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을까

이번에 받은 돈이 5천만원 이하라도 세금이 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세금이 생기는 대표 상황

·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사용한 경우
· 조부모에게 먼저 받은 돈이 있는 경우
·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준 경우
· 빌린 돈인데 상환 근거가 없는 경우

특히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 그 세금만큼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또 "빌린 돈"이라고 말하더라도 차용증, 이자 지급, 실제 상환 기록 같은 근거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그때그때 지출해 준 돈은 통상 필요한 범위라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이나 투자, 집값에 쓴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9월 10일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식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 두는 쪽이 나중에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신고 기록이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 합산, 증여세율 및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돈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약 485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과거 증여나 혼인·출산 공제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공제도 각각 되나요?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공제도 직계존속 전체에서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계 1억원 중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5천만원 이하로 받으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으면 합산되어 이번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경우 그 금액도 증여로 봅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은 공제가 더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이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를 이미 사용했는지 등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