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사망 후 재산세 고지서, 누가 내야 할까
상속받은 재산세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그 부동산은 법적으로 상속인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아직 피상속인으로 남아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판단 기준
· 6월1일 기준 소유자 확인· 상속 개시 여부 확인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
· 미등기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과세 가능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사망일
사망 시점이 6월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그 해 재산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6월1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그 해 재산세는 피상속인 명의로 고지되고, 이후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1일 며칠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 재산세는 상속인 명의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우선 고지서가 발송되고, 상속인이 이를 확인해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재산세 분담 기준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납세의무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 명인데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한 사람에게 왔다면 단순한 대표 발송인지 실제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인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
자주 오해하는 부분
· 등기 안 하면 세금도 없다는 오해· 재산세와 상속세는 같다는 오해
· 대표 상속인만 낸다는 오해
· 등기 전엔 고지서가 안 온다는 오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세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세와 상속세는 부과 근거와 시기가 전혀 다른 세금이라는 점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므로 두 세금을 같은 기준으로 이해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나 증여와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60일 이내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에 별도의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별 재산세 납세 비교
| 구분 | 사망 시점 | 납세의무자(예시) |
|---|---|---|
| 6월1일 이전 사망 | 상속 개시 완료 | 상속인 |
| 6월1일 이후 사망 | 피상속인 명의 유지 | 피상속인→상속인 승계 |
| 상속등기 완료 후 | 등기명의 변경 | 등기명의 상속인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안 했는데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나요?
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재산세도 나눠서 내야 하나요?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국세로 부과 기준과 시기가 다릅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에는 매매나 증여처럼 정해진 60일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미루면 이후 처분이나 대출 등에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