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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부모가 대신 해도 될까

by SsnNA 2026. 9. 26.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를 부모가 대신 진행할 때 명의와 납부 기준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부모가 대신 해도 될까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준 뒤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는 없으니 부모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세금이 나오면 누가 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서의 주인공은 자녀이고,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역할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명의를 잘못 넣거나 세금을 대신 내주면서 또 다른 증여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고 명의는 누구로 해야 할까

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납세의무자는 자녀가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원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서에는 수증자인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부모는 신고 화면을 조작하고 서류를 준비하지만, 법적으로는 자녀를 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신고서를 새로 만들면 수증자와 증여자가 뒤섞여 신고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기준

· 수증자: 증여받은 자녀 본인
· 증여자: 돈이나 재산을 준 부모
· 진행자: 법정대리인인 부모
· 관계 선택: 부모가 주면 '자'

부모가 대신 내면 생기는 문제

공제 한도를 넘겨 세금이 나오면 부모가 그냥 내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자녀인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그 납부액 자체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던 대납이 증여가액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모든 대납이 추가 증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가 낸 세금이 별도 증여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자 연대납부가 문제되는 경우

· 수증자 주소·거소가 불분명할 때
· 수증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때
·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미성년자라고 해서 곧바로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현금이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하게 쓰입니다.

나이에 따라 신고가 달라질까

세법상 기준은 같지만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식은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홈택스 신고는 자녀의 인증수단 보유 여부와 홈택스 이용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접속 시점의 홈택스 안내에 따라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로그인과 신고 방식은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과 인증 방식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 화면 구성은 수시로 바뀌므로 접속 시점의 메뉴명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제 기준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입니다. 홈택스 가입 기준인 14세와 공제 기준인 19세는 서로 다른 잣대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자주 막히는 두 장면


예를 들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 통장에 1,500만 원을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이 10년간 2천만 원 이내라면 공제가 적용되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이때 부모가 본인 이름으로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를 시도하면 수증자 정보가 맞지 않아 진행이 막힙니다. 자녀가 수증자가 되도록 신고 정보를 입력하고,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2천만 원씩 중학생 자녀에게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따로 줬으니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초과한 2천만 원에는 세금이 계산되고,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면 앞서 본 추가 증여 문제가 겹칩니다. 증여받은 현금 일부로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 신고세액공제를 챙기는 쪽이 실제로 많이 선택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 오해

첫 번째는 부모가 신고하니 부모가 납세자라는 생각입니다. 신고 절차를 누가 진행하느냐와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별개입니다. 부모는 대리인일 뿐, 납세의무는 끝까지 자녀에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천만 원이 1년마다 새로 생긴다는 오해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작년에 1천만 원, 올해 1천5백만 원을 줬다면 이미 한도를 넘긴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조부모가 준 돈은 부모 공제와 따로 계산된다는 믿음입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어 부모와 한도를 함께 쓰고, 부모를 건너뛴 증여라서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모 역할, 어디까지일까요

구분 자녀(수증자) 부모(법정대리인)
신고서 명의 본인 명의 대리 진행
세금 부담 원칙적 납세자 대납 시 추가 증여 소지
서류 준비 증여받은 계좌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제 한도 10년 2천만 원 부모 합산 적용

세금 0원이어도 신고할까요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했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도 사실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건너뛰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릴 때 받은 돈과 그 돈으로 불린 투자 수익이 신고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과거 입금분이 증여였다는 사실부터 다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세금이 나오는 경우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 시점, 금액, 이전 10년간의 증여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과거 입금 기록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 기준과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홈택스 신고·인증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부모 명의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자녀이므로 신고서는 자녀 명의로 작성됩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홈택스 인증과 서류 제출을 대신 진행하는 역할입니다.

자녀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도 되나요?

납부 자체는 가능하지만, 연대납부의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가 낸 세금이 자녀에게 추가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는 홈택스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자녀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 아이디를 가입하면서 부모 휴대폰으로 법정대리인 인증을 거친 뒤 로그인해 신고하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이 경우 간편 신고 대신 정기신고 화면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 부담은 사실상 없지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녀의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