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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

by SsnNA 2026. 11. 8.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앞에 두고 계약 파기를 고민하는 매수인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대출이 막히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거두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지, 그 이상의 책임이 따라오는지일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중도금을 냈는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파기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끝내려 한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에 관해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약금으로 유효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당사자끼리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계약금 포기라는 선택지 자체가 닫힐 수 있습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쓴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중도금 지급일도 오지 않았으며, 매도인도 이행에 나서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일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중도금 낸 뒤에도 포기하면 될까

중도금을 입금한 뒤에는 앞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채무 이행의 일부를 했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한 상태로 풀이하며, 중도금 일부만 입금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한 쪽은 매수인일 수도, 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아직 이행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매수인 역시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넘겨 계약을 이어가지 않으면 계약금 포기로 정산되는 대신 채무불이행 문제로 넘어갑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4억원에 계약금 4,000만원을 냈고, 약정일에 중도금 8,000만원까지 입금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계약금만 두고 빠져나오기보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파기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매도인이 해제와 배상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대응도 갈리므로, 먼저 합의해제가 가능한지 상대방과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갖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 외 손해배상도 해야 할까

계약금 외에 돈을 더 내야 하는지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계약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금을 그 예정액에 충당하기로 했다면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별도로 한 번 더 내는 구조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전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약금 약정이 따로 없다면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져 청구하는 문제가 되고, 다른 매수인에게 다시 팔면서 생긴 가격 차이 같은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지위, 계약 내용, 대금 대비 예정액 비율, 거래 관행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위약벌로 해석되는 약정은 감액 여부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대출이 안 나온 경우는 다를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매수인에게는 대출 부결이 파기의 가장 흔한 계기입니다. 이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대출 불가 특약이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특약이 있고 그 조건에 맞는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지만, 특약이 없다면 자금 조달 실패는 매수인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사전 심사에서 한도가 나왔다고 최종 실행까지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 심사는 소득, 기존 대출, 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승인만 믿고 특약 없이 계약했다가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할 계획으로 계약했는데 본 심사에서 한도 부족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고 신청 기한이나 거절 사유 같은 조건이 맞는다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특약이 없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심사 결과와 신청 시점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난다는 오해

계약금만 포기하면 어느 때든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해제 의사는 기록이 남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 통보만 오간 채 시간이 지나면 포기인지 불이행인지를 두고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증거가 남는 방식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중개보수도 따로 봐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됐다고 해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며, 이는 계약금 처리와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중개 약정의 내용과 중개사의 귀책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마지막은 거래 신고입니다. 실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기 전에 짚어 볼 다섯 가지

· 중도금을 이미 냈는지, 날짜는 언제인지
·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 계약서의 위약금·해제 특약 문구
· 대출 불가 특약의 유무와 조건
· 거래 신고와 해제 신고 진행 여부

상황별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까지 다룬 상황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계약금과 추가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상황 계약금 추가 책임
양쪽 모두 이행 전, 다른 약정 없음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 해약금 해제 시 원칙적으로 별도 손해배상 없음
중도금 낸 뒤 단순 변심 포기만으로 정리 어려움 위약금·배상 다툼 가능
대출 불가 특약 조건 충족 반환 요구 근거 있음 특약 문구에 따라 다름
대출 부결, 특약 없음 반환 어려울 수 있음 파기로 판단될 여지
잔금일을 넘긴 불이행 위약금 약정 시 귀속 다툼 감액 여부가 쟁점

※ 실제 결과는 계약서 특약, 이행 시점,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끝내려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고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낸 뒤에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되나요?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 여부와 위약금 조항이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말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도 내야 하나요?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액이 배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에 충당하는지와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파기해도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대출 불가 특약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특약이 없으면 자금 조달 실패가 매수인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와 거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보수는 계약금 처리와 별개로 다투어지며, 중개 약정과 중개사의 귀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라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