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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꼭 필요한 부동산 등기 정리 절차

by SsnNA 2026. 1. 7.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절차 안내

대출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이제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대출금 상환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나 담보설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말소 등기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까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된 정보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가 왜 필요할까?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 때문에 거래가 무산되거나, 매수자가 대출을 받지 못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요약


말소 절차는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대출금 상환 완료 후 확인서 수령
2단계 해제 동의서 원본 수령 (채권자 직인 필수)
3단계 등기 신청 서류 준비 (말소등기신청서 등)
4단계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5단계 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납부 후 접수
6단계 등기 완료 후 확인 (약 3~5일 소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말소등기신청서
  • 해제 동의서 (채권자 직인 필수)
  •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인증서 필요 / PDF 서류 첨부 /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 / 처리 속도는 방문 접수와 큰 차이 없습니다.

 

 

 

 

등기 말소 비용과 수수료는?


근저당권 말소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최소 수천 원~수만 원)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10%
  • 등기 수수료: 1건당 1,000원 (인터넷등기소 기준)
  • 법무사 수수료 (위임 시): 보통 3~7만 원 수준 (사무소마다 다름)

※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는 줄일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제출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말소 시 유의사항


등기 말소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해제 동의서’ 누락입니다. 반드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 말소는 꼭 해야 하나요? 대출을 모두 갚은 경우에도 말소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나 추가 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통 3만~7만 원 선이며, 지역과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5일 이내에 완료되며,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