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권리금 회수 방해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by SsnNA 2026. 10. 22.

상가 임대차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를 사이에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담하는 모습

권리금 회수 방해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아 권리금 회수가 막혔다면, 그 거절이 법에서 말하는 방해행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방해로 인정되는 행위와 정당한 거절 사유를 상황별로 짚어 봅니다.

상가를 넘기려는 시점에 권리금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임대인이 거절했으니 방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모든 거절을 방해로 보지 않고, 정해진 행위와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인 거절, 방해에 해당할까

법 조문은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후보를 상대로 한 행위가 기준입니다.


방해행위 4가지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수수
·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주게 막음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거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쪽은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그냥 싫다"는 식으로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호받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보증금·차임 지급능력과 임차인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조건 전달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와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나 무단 전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에 해당하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는 무엇일까

임대인이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당한 사유로 열거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 보증금·월세 지급능력 부족
·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 종료 당시 비영리 사용·공실 등을 이유로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철거·재건축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계획에 따르는 경우 외에도,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재건축이라는 말만으로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사전 고지 내용과 실제 필요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월세 인상 요구도 방해일까

신규임차인과 협상하는 도중에 임대인이 월세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했고, 그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 비슷한 상가보다 월세가 한참 높은 조건을 신규임차인에게만 제시했고 그 직후 계약이 깨졌다면 방해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세 범위 안의 인상이라면 방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방해받았다면 무엇부터 할까

예를 들어 권리금 계약서까지 마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답을 미루다 종료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때는 소개 시점과 전달한 조건, 거절 사실이 담긴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묻고, 답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우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판단에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어서, 신규임차인의 사업·재직 자료와 보증금 마련 자료를 제시했는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소명 자료를 보낸 기록까지 남기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미리 남겨 둘 증거

· 권리금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 임대인에게 조건을 전달한 기록
· 임대인의 거절·지연 답변
· 내용증명과 발송 영수증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방해 여부는 어떻게 갈릴까

임대인이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거절의 이유와 시점,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황 방해 여부 판단 핵심 쟁점
지급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 판단의 근거 자료
이유 없이 계약 미루거나 거절 방해로 다퉈볼 여지 거절·지연 기록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 제시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 주변 상가 시세 비교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 고지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전 고지 여부

 

※ 2026년 10월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시점, 임대인의 거절 사유, 그리고 남아 있는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상황이 보호 기간 안에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이후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방해행위를 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 주선 없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과 거절 사유, 손해 발생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시세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실제 배상액을 다투기 쉽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종료일이 가까운 시점부터 증거를 모아 두어야 기간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거절 사유를 묻고 손해배상 의사를 밝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