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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 재산세, 누구에게 나올까요

by SsnNA 2026. 8. 25.

공동상속받은 주택 재산세 납부 안내 이미지

공동상속 주택 재산세, 누구에게 나올까요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았는데 재산세 고지서는 한 사람 이름으로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아직 안 끝냈다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머지 형제는 세금과 무관한 건지부터 헷갈리게 됩니다.

재산세 전 확인할 것

· 과세기준일 6월1일 상태
· 상속등기 완료 여부
· 지분 비율 확인 여부
· 주된 상속자 해당 여부

재산세는 누구에게 나올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된 상태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자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집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물려받았다면 이는 공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공유재산은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나누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등기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실제 고지서가 나오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여부가 중요한 이유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부에 지분별 소유자가 그대로 표시되므로, 각 상속인 앞으로 지분만큼 재산세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고지 방식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매매나 증여처럼 정해진 신청 기한이 법으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등기 기한과 세금 신고 기한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 세금 부담 기준

등기가 끝난 공유재산이라면 지분 비율대로 세금 부담이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분이 1/3씩이라면 세액도 1/3씩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고지서를 지분별로 각각 보낼지, 대표자 한 명 앞으로 묶어 보낼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방식과 신고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주택을 각각 3분의 1씩 물려받았지만 등기를 미루고 있는 경우,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등기 전엔 누가 낼까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다면, 지방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그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지분이 같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즉 등기를 미뤘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를 마치면 지분별 고지로 다시 나뉠 수 있어, 등기 시점에 따라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기완료 미등기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주된 상속자*
기준 각자의 지분 상속등기·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재산세 분담 다툼


예를 들어 지분은 균등하지만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고지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세금과 무관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 사이에서 별도로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세 자주 하는 착각

상속세와 재산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에 반복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재산세를 낼 의무가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소유권은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주된 상속자 판단 기준은 법령 개정이나 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 전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 주택 재산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지분에 따라 상속인 각자에게 나뉘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등기를 미뤘다고 재산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재산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등기가 끝난 공유재산이라면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재산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에 반복해서 부과되는 별개의 세금입니다.